
안녕하세요! 황금정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택 화양지구 분양권 대출이나
1주택자, 2주택자 대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6.27 / 10.15 대출규제 강화로
분양권을 받았지만 대출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다양한 커뮤니티글을 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어떻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어떻고 하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주택자 기준
"LTV 70% DTI 60%"
내가 대출받을 세대의 30%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소득과 대출상환능력을 보고나서 나머지
70% 대출을 승인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내 연봉이 4000만원일때 60% = 2400만원
즉, 연간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6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다른 기대출이 있으면
기대출 이자 총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1주택자 대출관련 사항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잔금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잔금대출 진행시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시면
대출전액상환이나 3년동안 대출관련 패널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현금이 생겨서
"대출 갚아버리면 되지" 라고 하셔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가 우선시 되어서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재 기존 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당연히
안되고 그렇다고 가계자금 용도로 이용하신다고
해도 경기지역 1억원 한도로 정해놔서 기존주택이
몇 억을 하더라도 최대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분들도 글 참고하시어 혹여나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잔금하셔야 하는 분양아파트가 2주택이 되는분들
LTV,DTI,DSR 이고 뭐고
대출 안됩니다..."
단, 6.27 규제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기존주택 처분조건 없이 60%까지
대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권의 잔금대출 상황이 이렇다보니
1주택소유하신분들께서는 분양권잔금대출시 2주택대출규제로
사업자대출이나 그외 신용대출, 개인간 차용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2026년도)3월 부터는 화양지구 힐스테이트 입주가 진행됩니다
어제,오늘 힐스테이트분양자분들의 방문이 많은데요
대부분 잔금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의 처분이나 은행권대출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2주택이신분들께서
잔금을 하실 방법이 은행대출밖에는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손실을 보시더라도 처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물어보시는데요
분양권 전세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이또한 잔금처리 할수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잘이해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 부탁드립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떤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니
부동산중개를하는 입장에서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평택 화양지구 분양권/잔금 대출
무주택, 1주택, 2주택자 관련해서
글을 적어봤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언제나 미리 전화부탁드립니다
아직 집마다 비번설정이 안되어 있음으로
부동산에서 미리 키를 받아 놔야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황양지구 아파트 매물접수는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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