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 중심 황금정원부동산입니다.

이곳 화양지구의 포레나평택화양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26년1월26일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다가오다보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분들의 거처가 정리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리 미리 전매하시거나 전,월세 세입자를 구하신분은 관계없겠으나
627부동산정책,1015부동산대책의주요 대출규제로 잔금이 막히신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급한마음에 저희 부동산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부분은 전매시 진행과정과 입주지정이후에 납부해야할 각종이자부분입니다
물론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있지만
저희 부동산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 납부하시게 될 이자와
전매가 되었을때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2026년1월27일부터 발생할 연체이율은 아래 세부안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꺼예요
정리하자면
-기존 부산은행 중도금대출이자는 연4%후반부터 연 5%초반까지 납부하시던 그대로 잔금시까지 납부
-잔금30%에 대한 이자는 연7.76%
-발코니확장잔금,선택옵션잔금의 연체료는 연5%
납부됩니다.
연체이자납부 안내는 분양자분 핸드폰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항상 분양사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지정이 지나면 이렇게 이자 발생비용이 높아지고
잔금을 처리할 수가 없는 세대는 어차피 전매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부동산규제로 인해 매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으로는 매수가 계속 붙고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들 아시겠지만 좋은 물건을 좋은가격에 잡으려고 하는 매수심리로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매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매도와 매수의 의사가 일치하면
1.일단 계약금의 일부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이때 금액은 보통 300만원 가량으로 진행하며
이때 매수인분의 잔금대출미실행시 매도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특약사항을 서로 문자로 주고 받습니다
2.매수인은 전매하시려는 집의 잔금대출을 집단대출 은행에 잔금가능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은행에서 잔금여부를 확인 후 잔금이 가능하면 (잔금이 가능하면 중도금승계 가능합니다)
3.매수자는 부동산에 잔금이 가능함을 통보합니다
4.부동산은 중도금승계은행에 승계일을 예약 받습니다
5.승계일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는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본계약이 진행된 후 부동산은 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중도금승계시 은행에 제출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부동산에서 안내하는 중도금 승계서류와
명의변경 서류 등 준비후 중도금승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승계완료되면
분양사에 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포레나는 현재 고덕부산은행에서 중도금업무를 처리하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만 승계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승계시 중도금을 실행한 매도인이 부산은행의 중도금상환계좌와 금액을
받아오면 매수인은 현금으로 중도금을 상환합니다
6.중도금 승계가 끝나면 분양사에 가서 분양자 명의를 변경합니다
공급계약서의 권리승계란에 명의가 매수인분의 명의로 표기됩니다
7.이렇게 하면 전매의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전매절차가 모두 끝나면 처음에 상담 받았던 은행에
잔금대출을 요청하거나 잔금을 현금납부합니다
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저희 황금정원 부동산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희 황금정원부동산은 평택서부권 발전중심에 있는 화양지구와 항상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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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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